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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by: Admin 429 views 귀책사유, 뉴욕이혼 뉴욕 가정법 변호사
뉴욕은 No Fault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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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문답게시판 No fault 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을 포함한 수 많은 주 에서는 귀책사유여부를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함께 살기에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가출 후 1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3. 혼인 이후에 감옥등에 투옥되어 수년간의 세월이 흘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4. 배우자의 불륜 여부
5. 별거 판결을 받은 후 1년 이상 떨어져 산 경우
6. 별거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떨어져 산 경우
admin - Apr 11, 2018 | Log in to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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