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양육권 소송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법상 납치 등 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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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양육권 소송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법상 납치 등 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