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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by: Admin 124 views 뉴욕 가정법 변호사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나가는것이 꺼려지는데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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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와 양육비 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양육비를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신분을 묻지 않고, 문제 삼는 일도 없습니다.
Admin - Feb 25, 2019 | Log in to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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