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영사관 신고 안내
Author
Admin
Date
2019-04-07 18:24
Views
45
1.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o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o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장기간의 별거가 외국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혼사유이더라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판결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이혼신고서 제출인 : 판결문상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하셔야 하나, 판결문에 쌍방이 이혼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원고도 신고 가능
※ 주소기재시, 현지(미국)주소를 한글로 기재
-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
※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혼 확정일이 나와있는 Certificate of Divorce
(Vitalchek.com을 통해 발급가능)를 제출
※ 동 서류에 쌍방간 합의 또는 공시송달에 대한 상대방의 응소가 있었다는 문구가 필히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17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지참)
- 전자적 송부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일반 우표1장 부착)
3. 접수방법 : 주미대사관 영사과 방문접수
※ 판결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 신청해야 함.
4.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주이내
o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o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장기간의 별거가 외국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혼사유이더라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판결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이혼신고서 제출인 : 판결문상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하셔야 하나, 판결문에 쌍방이 이혼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원고도 신고 가능
※ 주소기재시, 현지(미국)주소를 한글로 기재
-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
※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혼 확정일이 나와있는 Certificate of Divorce
(Vitalchek.com을 통해 발급가능)를 제출
※ 동 서류에 쌍방간 합의 또는 공시송달에 대한 상대방의 응소가 있었다는 문구가 필히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17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지참)
- 전자적 송부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일반 우표1장 부착)
3. 접수방법 : 주미대사관 영사과 방문접수
※ 판결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 신청해야 함.
4.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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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자주 묻는 질문들 – 결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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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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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영사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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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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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vised Form of Statement of Cli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Matrimon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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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further amended and corrected Form LDSS-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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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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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LDSS-5039 form, were posted electro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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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contested Divorce Packets were modified effective Ma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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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Instructions and Forms for Use in Matrimonial Actions in Supreme Court were adopted effective March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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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and Calculators for both Contested and Uncontested Divorces revised March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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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tested Divorce Instructions and Forms revised March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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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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