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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by: Admin 393 views 이혼합의 뉴욕 가정법 변호사
이혼을 위해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제외하고 서로 합의된 부분만 먼저 문서화 시켜서 계약처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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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서로 양해 각서(Agreement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체결하여, 최종 합의 조건을 가지는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변호사라면, 최종 합의 계약서, 자녀 양육 계획, 혹은 혼전/혼후 계약 초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dmin - Jun 21, 2018 | Log in to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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