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호보 재판을 통해 부모의 권리박탈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호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