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임의로 합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90% 의 재산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10%만 갖는다고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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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임의로 합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90% 의 재산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10%만 갖는다고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