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양육권 문제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양육권 분쟁 중입니다. 과거에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반성문, 각서와 같은 종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