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VAWA
가정 폭력 피해자 VAWA
개요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여성 폭력 방지법)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학대 또는 폭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자가 청원”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민 혜택입니다. 즉, 피해자인 신청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I-130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학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대신, 특정 비시민인 신청자 스스로가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줌으로서 폭력적인 관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관계가 종료되면 (예: 가해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VAWA 청원서는 관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여성 폭력 방지법”이라고 불리지만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사람들은 VAWA에 의한 자가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 미국 시민인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부모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신청 조건
VAWA 신청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대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는 것
• 학대자와의 실제 관계
o 학대자가 배우자인 경우: VAWA 신청인은 사실 혼인을 증명하고 학대 배우자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학대자에 의한 폭력 또는 극도무도한 행위의 피해자라는 것
o 여기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 신청인이 좋은 도덕적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
VAWA 신청의 장점
VAWA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신청인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어떤 신청인들은 특정 범죄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여전히 VAWA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