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by 변호사 Sun Suh esq / 문의 T. 212-321-0311 결혼없이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식이 없고 양육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본인이 친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자녀의 친부모임을 증명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