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생긴 재산과 수입

재산분활을 계속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spouse support 을 안준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식당을 두개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쪽은 본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Profit sharing 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혼 생활중에 생긴 재산과 수입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해당 비즈니스가 결혼 이후 생긴 상태라면, 해당 공동재산 사업체로 생기는 수입 또한 공동수입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산내역 및 내용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