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영어도 약하고 아이도 어리고 해서 집안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화가 생기면 당장 자기 집 이라고 내쫓겠다고 하고, 자녀들도 모두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한번씩 화나면 위협을 주면서 제 물건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쫓길까봐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거주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주거용 집에 들어가서 사는순간, 그것이 내 집이거나 또는 내 집이 아니던, 랜트비를 내던 안내던 상관없이 일단 법적인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람을 내 쫓을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이므로 물리적으로 절대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경찰 리포트를 해서, 해당장면을 경찰에 보여주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양육권을 보장받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자녀를 키울 경우 다양한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존재하므로 인근 지역에 있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