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제공 및 접견권 제한
이혼 후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달에 두번씩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더니 저에게 접견권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원비까지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접견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이혼 후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달에 두번씩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더니 저에게 접견권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원비까지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접견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