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감시가 심합니다.
남편의 감시가 심합니다.
남편의 감시가 심해서 이혼상담조차 하러가기가 힘듭니다. 지독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때론 폭력도 행사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 집을 벗어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력이 있으시면 바로 경찰서에 Report 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리포트 이후 체포가 되면 바로 접금금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가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유지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접근금지 1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혼기간동안 떨여져서 해당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case by case 이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