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가요?
뉴욕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가요?
뉴욕은 No Fault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뉴욕에서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문답게시판 No fault 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을 포함한 수 많은 주 에서는 귀책사유여부를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함께 살기에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가출 후 1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3. 혼인 이후에 감옥등에 투옥되어 수년간의 세월이 흘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4. 배우자의 불륜 여부
5. 별거 판결을 받은 후 1년 이상 떨어져 산 경우
6. 별거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떨어져 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