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쉽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디언쉽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친척으로서 해당 자녀에 대한 가디언쉽을 설정하여 자녀를 돌와주고자 합니다. 가디언쉽을 설정할 경우 양육권과 같은 권한이 생기는지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가디언쉽(Guardianship) 은 일종의 후견인 입니다. 가디언쉽을 갖게 되면 두가지 역할이 가능한데, 하나는 자녀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디언쉽을 갖게 되면 타인의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결정을 부모처럼 대신 내릴 수 있으며, 아이들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법적, 육체적 보호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하숙집 주인이나 학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가디언쉽을 설정하여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