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정법원 또는 1심법원
가족 및 아동
뉴욕주에서는 아동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일반적으로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법원에서 다룹니다. 별칭으로 뉴욕은 1심을 Supreme Court 라고 부르지만 1심입니다.
법원은 아동 학대 및 방임, 입양, 양육권 및 방문권, 가정 폭력, 후견인 지정, 청소년 비행, 친자 확인, 보호 감독 대상자(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입양은 새로운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입양 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유산, 상속법원(Surrogate’s Court)에 접수됩니다.
양육권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면, 자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며, 자녀의 실제적인 보호와 감독을 책임집니다.
접견권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접견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접견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는 가정법원에서 명령하는 법적 지급금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결혼한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서로를 부양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모나 친척은 가정법원에 21세에서 25세 사이의 발달 장애 성인 부양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친자 확인(Paternity)은 한 남성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육권과 방문권을 가질 법적 권리가 생기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이 저지른 범죄
7세 이상부터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법원에서 심리되는지, 그리고 아동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아동의 나이, 범죄 의도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7세이상부터 비롯된 청소년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이 성인의 활동을 했다면 성인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건은 대법원(Supreme Court)에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