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배우자 유지비(“위자료”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 유지비 (때로는 위자료라고 함)는 전 배우자가 이혼 한 후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임시 유지비는 사건이 분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률이 2015 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nycourts.gov/DIVORCE/MaintenanceChildSupportTools.shtml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 폭력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법원의 가정 폭력 웹 페이지(Domestic Violence)를 방문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가정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법원에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대법원 웹 사이트 방문: 귀하가 이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Bronx, KingsQueens 카운티의 웹 사이트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유용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 지역에 맞는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정보는 LawHelp.org에서 확인하십시오.
  • 법이 귀하의 개인적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과 법률 대리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으십시오(Find a lawyer)

뉴욕 이혼의 경우, 법원은 각 배우자가 배우자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위자료라고 함). 결혼 생활이 점점 현대화되고 일하는 남편과 집에 있는 아내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남에 따라 뉴욕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법원은 배우자 유지비를 수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에서 논의되는 20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뉴욕 가정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 이혼 및 가족 법률 페이지(New York Divorce and Family Law )를 참조하십시오. 유지비 및 위자료에 관한 우리의 모든 조항은 Alimony 분야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