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뉴욕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생활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례 요약

동거남과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자녀도 있으며, 교회도 같이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못하고 지내다가 같이하는 사업이 잘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불법체류라서 모든 이름이 아이들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뉴욕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아서 생활비, 위자료,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의 어떤 주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에서만 진행 가능한 Martial rights 생계비 또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혼인관계에서 한쪽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계나 생활등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위자료 청구는 못하고, 이혼소송 또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투자, 헌신하였다면 회사 및 저축된 가정 소득 일체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자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권/양육비의 권리와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자녀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재산분할만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