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주 거주시 양육비 신청조건
서로 다른 주 에서 거주시 양육비 신청조건
자녀를 타주에서 키우면서 뉴욕에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신청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 신청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서로 연락조차 하기 싫거나 아이들과 관련되어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신청조차 안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 갈수록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뒤늦게 나마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I. 자녀가 살고 있는 주 를 기준, 합의기준
- 자녀가 살고 있는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또는 뉴욕주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주가 기본적으로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해당 주 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서 양육비 신청 관할주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는것에 대해서 굳이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 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부득이 자녀가 있는 주 가정법원에 양육비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II. 양육비 신청을 위해서 억지로 상대방이 거주중인 주 로 옮기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자녀가 해당 주 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연관성을 갖고 거주중인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단순한 거주요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주요건만 채우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례로 한국에서 본 거주지 요건 하나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뉴욕으로 와서 6개월만 채우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아서 진행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와 뉴욕주의 연결고리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육비 신청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데 변호사 상담비조차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대충 요건들을 파악하고 단독으로 진행하면 여러가지 전략과 변수들을 대비하지 못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라도 다녔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굳이 상대배우자의 근거지로 옮기지 말고 해당 주 에서 반년이상 거주 했다면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III.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경우
-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경우는 미국에서는 드문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면 판사가 이를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또는 양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받지 못하게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 합의이혼을 한 경우가 예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간의 양육비 없음 또는 아주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를 깨고 새롭게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의 부/모가 어느주에 있는지 상관없이 미국에 있다면 자녀가 자라고 있는 주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V.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 골치아픈 케이스 중에 하나 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를 위해 미국으로 백방으로 정보를 알아보지 마시고 바로 한국의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달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소장의 전달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 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어느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한국에 있고 양육비를 제공해야 할 전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 절차를 고안해 두었습니다. 사무실 업무를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다양한 방식을 진행해서 결국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