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비용 청구권
간통 등을 사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는 소장에 성명이 기재된 공동피고(상간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받은 경우 해당 피고는 20일 이내에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 없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언제든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에게 소환장과 소장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규정 : New York Consolidated Laws, Domestic Relations Law – DOM § 172. Co-respondent as party)
요청을 받은 소송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전달해야 하며, 이후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과 연계된 사안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이 지목되어 법원서류에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름이 기사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상간자로 지목된 자신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방어를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간통 의혹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는 자신을 상간자로 지목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법에서 정한 재판 수수료와 실제 소송에 소요된 지출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뉴욕 가사관계법 DOM § 172 조항은 억울하게 제3자로 지목된 분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특히 소송(원고)가 입증을 못했다면 혐의가 없는것으로 보고, 추후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상간자 지목을 방지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