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배우자의 재산처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이혼 이전단계는 아니고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중에는 배우자 또는 자신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명령이 자동으로 발효되는데 이를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자로 ATRO (에트로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utomatic 이라는 단어가 첫글자에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에트로스가 발효가 되면 재산을 처분하는 명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부부간의 공동재산 이외에도 쌍방이 갖고 있는 개인재산도 처분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양 당사자간의 서면합의(in writing) 가 있거나 또는 별도로 법원명령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목록이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서면합의가 어려워서 결국 법원에 재산처분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혼중 은행 모기지가 체납되어 집이 압류가 될 위험이 큰 경우 빠른 처분이 재산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중에 한 사람만 모기지나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다면 소송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동으로 모기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 일방만 모기지를 갚고 있다면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반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에트로스를 통해서 법적으로 재산권 처분을 막는 목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숨겨놓은 재산도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청산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팔거나 또는 재산 명의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또는 부동산에 대출을 받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어카운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거금의 자금을 인출하는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이나 기타 보험, 은퇴,건강 연금등의 수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생명보험을 든 경우 보험수혜자를 타인으로 돌리는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상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게 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가하는 악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금을 남겨놓지 않으면서 소송을 시작해서 경제적 압박을 주는 일들이 불법이라는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직전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경제적인 곤경을 초래하게 한 후, 이혼소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변호사 선임등을 방해하고 생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한 예시가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을 온 경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시 아무 권리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은 다툼이 아니라 공평하게 갈라서자는 것으로 하나 하나 원만하게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장을 접수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의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