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Alimony) 지불방식과 기간, 합의문 도출방법
이혼 시 위자료 지불기간과 합의문에 관한 이야기
보통 미국 내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 이후에 형성된 쌍방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수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하지 않는것 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부중 한쪽이 항상 더 많은 수입을 갖고 있으며 개인통장이나 주식에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 입니다. 미국 내 에서의 위자료는 영어로 Alimony 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의 수입이 더 많은 경우 만약 공동재산을 각자의 은행계좌에서 관리를 해 왔다면
이것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는 한번에 납부하거나 또는 매달 얼마씩 분할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문을 만들고 판결을 받아야 나중에 위자료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결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합의문을 만들지 않거나 합의문 판결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걸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계약은 정말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이 위자료 지불기간과 방식으로 서로 합의한 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3년간만 합의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계약
2. 한쪽 배우자가 70이 될때까지만 지급하는 계약
3.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지급하는 계약
4. 한쪽 배우자가 직장을 구할때 까지만 지급하는 계약
5. 한쪽 배우자가 새로 결혼을 할 때 까지만 지급하는 계약
6. 지급자가 정년퇴직, 은퇴전 까지만 지급하는 계약
7.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만 지급하는 계약
8. 세금보고 수입상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위자료를 중지하는 계약
또한, 위 위자료 내용과 별도로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또 위자료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내 위자료 부분은 한쪽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을 마무리 하는 개념보다는 결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과 합의방식, 그리고 기간은 쌍방에 자유롭게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투자를 통해서 형성될 재산의 미래가치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많은 분 들이 주식투자와 코인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치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