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것의 의미
어떤 손님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저런 다툼 없이 이혼을 할 것이므로 변호사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빠르고 간단한 방식으로의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이혼 자체만 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재산분할과 같은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은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동거해 온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재산과 연금 등을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한 상대방만 변호사가 있으면 안 되고, 양 측 모두 변호사가 있어야 한쪽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소송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소송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툼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소하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구권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는 공동재산에 대해서 나의 몫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혼과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재산에 대해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판결이 난 이후의 재산분할이나 재산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이혼이 완료된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으로 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문제가 재산이나 무엇이든 모든 다툼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가족의 재산이나 이혼 문제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이혼이라는 과정이 없더라도 가정법 영역 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문제는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측 변호사들의 노력이 상호 간의 중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한 것과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위자료, 연금 분할, 보험 수혜자와 같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숫자로 떨어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갈라서기에만 합의” 한 것으로 나머지는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합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배부분의 경우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