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고려시 핵심판단 기준
재산 분할 문제는
- 이것이 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인 Marital Property 인가의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Equitable)한지를 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혼전에 배우자가 집을 사 두었다면 평생 같이 살면서도 그 집은 배우자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심지어 혼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려주더라도 설득하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배우자와 여전히 원만한 관계가 있으며, 자녀도 있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태도가 강하며, 하지만, 이혼을 완료하면 서로간의 관계는 끝난 것이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인남자와 결혼 후, 이혼시 재산분할때 위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혼전계약서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배우자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할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혼전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계약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혼전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당시 재대로 된 자신만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서명을 했는지 여러가지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변호사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조언을 주지만, 설득은 – 정말 안타깝지만- 적당한 선에서만 설득을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이 크게 반영이 안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크게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해 주는것이 또 변호사의 역할 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고려하는 공평한 재산분배기준을 위한 핵심 판단 기준 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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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of the Marriage (혼인 기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50:50 분할에 가까워지며, 짧을수록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판결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혼전합의와 상관없이 혼전합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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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ircumstances of Each Spouse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이혼 후 각자의 소득 능력,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합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낮은 배우자(예: 경력 단절 전업주부, 지병이 있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해줍니다. 오랜기간 주부로 지내며 아이들을 돌본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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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to the Education or Earning Capacity (교육 및 소득 능력에 대한 기여):
한쪽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전문직 면허(교수, 의사, 변호사 등)를 딸 수 있도록 다른 쪽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주로 의사나 교수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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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as a Homemaker (가사 노동 및 내조의 기여):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 육아, 내조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여한 비재정적 노력을 재정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비 경제적인 도움도 똑같이 도움으로 인정받고 재산분할시 많은 고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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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of Living During the Marriage (혼인 중 생활 수준):
이혼 후에도 급격한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7천불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혼과 동시에 2천불로 떨어진다면 이 부분은 급격한 생활수준이 저하가 되므로 이 부분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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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y of Children (자녀 양육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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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pation of Assets (자산을 낭비했거나 유용한 경우):
한쪽 배우자가 도박, 외도 상대방에 대한 증여 등으로 공동 자산을 부적절하게 탕진했다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를 배분하거나 탕진한 만큼을 상대방의 몫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상간녀에게 만불의 시계를 선물했다면 재산분할시 탕진한 배우자의 몫에서 빼거나 또는 절반은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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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al Fault (유책 사유 문제)
대부분의 주와 뉴욕주는 외도나 성격 차이 같은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No-fault distribution) 단, 위 7번처럼 ‘경제적인 유용’이 동반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