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과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
뉴욕 재산분할 여부
켈리포니아 주 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뉴욕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재산분배에 관해서 50:50 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뉴욕의 경우 타주와 달리 50:50 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 는 아니고, 공평한 원칙에 입각하여 형평성있는 재산분할을 하는 주 (an equitable distribution state) 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더 유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 및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형평에 맞는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