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의 증가 및 재산분할
뉴욕 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만약 결혼 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증식되는 경우에는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재산이 증식된 부분은 증식에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진행되는데 가족이 오래전 투자를 해 둔 주식이나 부동산이 별다른 노력없이 상승하게 되어 재산이 증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정부가 자금을 시중에 풀면서 유동성이 커져서 해당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에 따른 재산분할이 최근 법률상 재산분할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할 때 종목을 찾는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적극적으로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했음을 증명하면서 증식된 재산을 분할 대상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비용투자 없이 전화로 변호사상담을 간략히 받으신 분들이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간단한 의견을 믿고 처음부터 혼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어디서 발생하던지 상관없이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은 50 대 50 으로 나눈나는 부부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 가 있으나, 뉴욕과는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양쪽 모두 이혼 판결을 받으면 상호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혼판결 자체에 대한 효력은 동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구성원들은 모두 한국 내 법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사/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 내 법률문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 내 로펌 변호사들과의 업무를 공동으로 연계하여 사전에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재판에 의한 소송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드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혼 및 가정법 변호사와의 업무 및 의사소통은 한미간 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심지어 한자어로 표시된 모든 법률용어 및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직접 번역해서 재판을 준비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