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시시때때로 사업을 도와주면서 가족의 비즈니스라 생각하고 지난 5년간 별도로 주급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문제와 시댁문제등이 겹쳐서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진행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여러번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 공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월이 길어진 상태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원에 제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으므로 답변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레터를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먼저 통지를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할 경우, 위 요청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모션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요청을 계속 무시한 이유를 묻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