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통합 가정폭력법원 분과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IDV)
통합 가정폭력법원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 주는 곳인지,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에서 이혼문제랑 양육권 문제를 통합하여 해결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정 폭력 문제와 다른 가족법 문제가 섞인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정에서 많은 판사들을 만나고는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집안의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법원이나 가정 법원에 출석해 왔고, 양육권이나 접견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법원을 갑니다.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 Supreme Court (일반 1심법원) 을 이용합니다. 뉴욕의 경우 일반 민사재판 1심법원의 명칭이 Supreme Court 일 뿐, 번역 상 최고 상급법원을 칭 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 ( **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하지만 가정문제와 관련되어 분야별로 법원의 업무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각 법원에서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알수가 없으며, 또한 각 법원의 판사들마다 결정에 차이가 나면서 각자가 법원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문제는 비단 배우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면서 경제적 문제, 자녀 생활 문제까지 포괄한 굉장히 방대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원고 피고는 분야별로 여러명의 판사를 만날 수 있고 판결에 있어서도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 A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가정 B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결국 뉴욕 주 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 통합 가정폭력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IDV) 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