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으로 이혼소송을 접수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대편을 한국으로 보낸 후, 곧바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소송장이 접수가 되면 시간에 맞추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 시간에 제출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은 송달요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송달이란 소장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을 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는 – 소장이 도달 했다는- 의미 입니다. 한국의 경우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신문이나 온라인에 그냥 공시송달로 진행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소장을 받지 못해서 소송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그냥 포기한 상태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한국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보통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뉴욕이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주 에서는 재산분할의 개념이 통용되는것에 반해 한국은 위자료 개념으로 재산의 아주 적은부분만 주고 끝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오랜기간 함께 살았고 혼인 후 재산형성이 크게 되었다면 미국에서의 이혼은 양측에 공평한 재산분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고 끝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았고, 남편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재산을 축척했다면 뉴욕의 경우에는 두사람이 모두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만 위자료개념으로 주고 끝내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법문화로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 이혼과정을 처리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국 내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이혼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혜택을 극도로 최소화 시키는데에 일조하고, 결과적으로 지리멸렬한 소송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여 포기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내 재산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두 가압류를 진행한 후,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비용조차 쓰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변호사 조차 고용할 수 없게 된 한국 내 배우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소송시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우리 편 에서는 여유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하라는 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션은 법원에서 받아주는 일 이기 때문에 상대방측 변호사도 거절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호간에 공평한 재판진행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여 공평한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이혼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