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이혼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혼업무를 다루면서

  1.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거나
  2. 배우자가 한국으로 떠나서 이혼을 못한다거나
  3.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해서 이혼을 못한다는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위 3번에 해당하는 이혼을 거절해서 이혼을 못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사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이혼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다수, 특히 뉴욕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혼거절로 인해서 이혼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만 요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 행방불명인 이유로 이혼을 못한다는 분들의 특징은 경험상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지만 근처에 살고 있는것은 알고 있다.
  2. 서로간에 자식이 없다.
  3.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사실 오랜기간 연락안하고 지내왔는데 서로간에 자녀도 없다는 것은 느껴지는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시 몇가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혼을 통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것을 참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인신고만 해 두고 타주로 떠난 후, 15년 이상을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대충 직감하게 됩니다.

또한, 행방불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진실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행을 하지만, 본인 또는 상대방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간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모두 사실대로 밝히고 알려주어야 변호사 입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 에서 업무처리를 센스있게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