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뉴욕(New York) 이혼 시 교통사고 보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기본 원칙 (NY Equitable Distribution Rule)

이혼시 뉴욕은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는 원칙 (Equitable Distribution)를 따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이 원칙을 따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돈이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중에서:

보상금의 성격 분할 대상 여부 설명
Pain & Suffering (정신적 고통·신체 상해 손해배상) 분할 대상 아님 개인의 신체/건강은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봅니다
Permanent Disability / Disfigurement (영구 장애·흉터·상해에 대한 보상) 분할 대상 아님 이 역시 순수히 개인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
Future Medical Expenses (미래 치료비 보상) 분할 대상 아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치료 목적
Past Lost Wages (결혼 기간 중 발생한 과거 소득 손실) 분할 대상 원래 부부 공동 재산이 되었을 “소득”의 대체 개념
Loss of Earning Capacity (미래 소득 상실분) 경우에 따라 법원은 혼인 기간/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가능
의료비를 부부 공동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그 부분만큼 조정 공동 자금 사용분은 “마리탈(Marital)” 부분으로 계산될 수 있음

핵심 요약

따라서, 상해·고통·장애에 대한 보상금은 부부중 보상금을 받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고 이혼 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사업소득 및 사업손실, 개인소득, 개인손실에 대한 다른 분야의 보상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실제 판례 경향 (Plain English) 을 보면,  법원은 보상금 내역이 어떤 손해를 보상한 것인지에 따라 “항목별로” separate vs marital 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Breakdown (세부 항목 명세) 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 합계가 $20만불인 경우 개인재산으로 귀속되는지, 부부공동의 손실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대략 알려드리자면,

  • Pain & Suffering 이 $12만불인 경우 이 금액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며

  •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됨 으로서 생기는 연봉손실과 같은 Lost Wages 가 $5만불 인 경우 이것은 부부 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이 됩니다.

  • Medical Expense reimbursement 가 $3만불 인경우 부부 공동비용 보고 환급되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Permanent Injury 손실부분은 개인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실부분이 부부합산 재산인지 개인재산으로 귀속되는지를 각각의 항목 단위로 나눕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1. 보상금 명세(Release / Settlement Breakdown) 문서를 상대방(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청해서 확보해야 하며, 상대 변호사에게 “Itemized damages breakdown”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Pain & Suffering 비중을 최대치로 만든다면 분할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만약 합의서가 단순 총액만 표기된 lump-sum 으로만 나타난다면 변호사는 선행 어떤 보상금 성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항목 구분해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교통사고나 사고상해로 인해서 보상받은 치료비와 보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사고상해로 인한 보상이 아닌 사업소득, 임금소득등의 보상금의 경우 , 심지어 치료비 보상금까지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반대편 입장

반대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보상금이 ‘신체 고통/상해(Pain & Suffering)’ 중심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하면, 이혼 시 분할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아래 2개의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 어디서 받는지 목적
Settlement Breakdown / Allocation (합의금 항목별 명세) 사고 변호사에게 요청 각 금액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확인
Closing Statement (변호사 비용 정산서) 사고 변호사에게 요청 (의무 제공 문서) Settlement 총액과 비용 구조 확인

만약 Settlement가 총액만 표시(lump sum)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재산 분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