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 내 한인 거주자와 결혼시 상대방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적잖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그렇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이런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전계약을 하는 이유은 사실상 살면서 서로간의 재산이 섞이거나, 부부 쌍방이 서로간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장기간 살게 되면 상속재산과 현재재산이 마구 섞여서 공동재산화 되어 버리는 경우는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부동산건물을 물려받았지만, 살면서 배우자 B 씨가 건물관리를 도와주고, 실질적인 건물가치 향상에 기여를 했다면, 해당 상속재산의 상승가치분에 대해서는 당연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씨의 사업에 B씨가 살면서 회사업무를 도와주었다면 그것이 설령 아주 적은 기여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회사 가치 상승분에 대한 지분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재산이 얼마 안되어 보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굳이 이런 과정까지 안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의외로 쉽게 분할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될 것이고 굳이 다투어보았자 이익이 없고 분할을 해 줘야 하는 성격이라는것이 인식이 되면 바로 동의해서 오히려 변호사비용을 줄이고 빠른 합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항상 견적을 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