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더라도 동거인으로 재산분할 가능한지 여부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신분문제, 한국 내 이혼처리문제, 행방불명, 가족의 반대, 재산문제등으로 별거만 하는 사람들이 동거만 하기도 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별도로 법적신고 없이 그냥 동거만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없이 사는 경우 즉, 동거인으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에 명의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신고 없이 살면서 가정경제, 사업체를 돕고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왔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살림만 한 경우인데, 이 역시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요구를 하면 판사가 형평에 맞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손님의 경우 텍사스등 타주에서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텍사스 현지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관계로 소개가 되어왔고 교회도 함께 다녔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집안살림등으로 도움을 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서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더욱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사실혼” 으로 인정을 받는 일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국은 사실혼이 없다고 듣고 있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주 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주 입니다. 따라서 텍사스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으면 다른주로 이사를 가더라도 똑같이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간단히 언급하자면, 1) 함께 살아야 하고, 2)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공표하고 살았으며, 3) 서로간에 사실상 부부임을 인정한 여러가지 정황등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동거인들은 세금보고를 함께 하면서 위 3번을 쉽게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형성에 기여를 해 온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