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혼을 결정했을때 중요고려사항
한국 내 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영어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에서 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는 유책책임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수 많은 증거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는 곧 이혼소송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또는 뉴욕 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파헤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혼을 정말 원한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선택과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 결국 다시 미국 내 에서 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대방이 미국(뉴욕) 등에 거주중일 때
- 배우자 상대방이 이혼에 거부의사를 보였을 때
- 배우자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힘들 때 (한국 내 협의이혼은 이혼 유예기간 및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함)
- 한국에서의 판결을 미국 내 법원에서 특별히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미 양쪽에서 모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판결을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심리를 해 보자는 방향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판사나 법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참고는 하되, 다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어느정도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업무를 다룰 때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이 일종의 관행이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한번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Fact (사실관계) 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받은 판결은 법적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미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문제 때문입니다. 한국내 재산과 미국내 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측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중인가에 따라서 양육권의 향방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결국에는 다시 미국 에서 이혼진행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할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해야 더 적합한 방향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나 시간이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