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양육비 청구과정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미 시민권자 전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 내 에서 이혼과정을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없으므로 양육비 판결 또한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양육비 판결에 대한 또는 합의판결에 대한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양육비 청구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양육비관련 업무를 맡아줄 변호사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더욱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소장 송달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변호사를 찾아가도 변호사 조차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변호사가 미국의 시스템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옵션을 두고 절차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 배우자의 주소까지 모두 찾아낸 후 직접 송달까지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이 그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송달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를 알아채고 송달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송달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적절히 적당한 방식으로 우편함에 들어간 경우라면 “송달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 자체는 인정해 주는 판례나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를 시도를 해야 무엇이라도 일이 진행이 된다 “는 저희 사무실의 방침대로 진행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 부터 진행을 하여 일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업무가 더 이상의 속도를 못내거나 진척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소송을 시작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비싼 변호사비용을 감당하기 대신, 자가소송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법상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국에서 합산해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시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