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이혼절차
미국 영주권자 이혼절차 안내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임시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결혼을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참고 하시라고 작성 해 드립니다.
I. 임시영주권자 의 이혼절차
- 임시 영주권자는 2년 미만의 영주권 만료카드를 갖고 계시고 2년이 지나기전에 정식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영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합니다.
- 1단계로는 협의 이혼인지 이혼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 2단계로는 자녀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영주권 유지관련해서 협조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 협조를 해 준다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문자나 전화 또는 상담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 212-321-0311)
변호사들마다 공통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사무실은 조금 다른 견해를 드리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 협조를 안해줄 경우에는 결혼 여부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을 해 드립니다. 결혼을 했고 사실이므로 이혼만 하면 언제든지 혼자서라도 신청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무작정 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상관없이 미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내 서류정리는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 함으로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III. 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미국 어느지역에서 이혼판결문을 받으면 끝나므로 굳이 한국에 서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위자료 등의 다른 경제적 목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하므로 상담글 보내기 를 클릭하여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V. 임시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생활비 문제
위 문제는 임시영주권자도 생활비 청구의 근거가 있고 영주권자도 생활비 청구의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임시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아무혜택이 없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