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녀 입양 상담사례
자녀 입양 및 영주권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을 한 이후에 미국 입국 시 자녀에게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 가족 초청 문제
한국에서 미성년자 자녀로 입양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 최소 입양기간이 3년은 되어야 합니다. 즉, 입양 판결문을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미국에서 별도로 입양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성년자 자녀로 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입양을 한 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입양기간 3년이 충분히 지나면 자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된 입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실된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증명과정과 입양 과정이 순탄치 않고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입양 문제는 해당 주의 문제이므로 주 카운티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양 자체로는 해당 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고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 업무영역에서 별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