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일반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목적중에 하나 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귀책사유를 논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산문제에 있어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국인과 미국에서 자란 교포 또는 미국인과 결혼시 혼전계약서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혼전 계약서라는 것은 이혼시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문제에 있어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혼전 계약서 하나 있다고해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위자료나 혼인중 형성된 재산 전체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의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전 계약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법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양측이 변호사가 있었거나 또는 본인이 이를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이 형성된 과정과 서명당시 어떤 양측이 입장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쪽 일방만 변호사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변호사의 조언없이, 해당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서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계약에 결혼 후 재산, 집에 대한 포기내용, 위자료 포기내용이 있었고 서명시 이러한 내용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규모의 재산이 있었는지 또는 서명자체가 상대방의 강요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서명을 했을 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본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였거나 (교육수준의 차이, 사회경험의 차이) 또는 영어 원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체 서명을 한 경우라면 해당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해당 혼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체자로 신고해서 추방을 시켜버리겠다” 고 한 경우, 겁이 나서 서명을 했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혼전계약서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면 당연 위자료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양측이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떻게 경제력이 형성이 되어왔는지등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을 직접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