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프리넙 작성시 유의사항
혼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정법 업무를 다루다보면 결혼전 계약하는 혼전계약서 또는 프리넙의 존재로 인하여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넙의 중요한 목적은 결혼관계를 청산할 때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것이 큰 목적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올 경우 미국 현지사정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봤을 때, 상대방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미국에 와서 살지만 세월이 가면 현실적인 미국생활, 가정생활이 녹록치 않고 경제적인 부분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보다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모든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을 미국 시민권자측의 큰 의도대로 하게 되는경우 나중을 기약한다면 혼전계약서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전계약서 때문에 왠만한 분쟁으로는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협력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프리넙 작성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미리 상속을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 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재산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면서 명의를 올리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결혼 영주권) 작성하지 않고 결혼 후, 이를 미루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한명의 변호사를 쓰는것은 한쪽에서 고용한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므로 서로 다른 변호사가 있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발생 시 한 변호사가 모두 작성하면 Conflict of interest 문제로 인해서 해당 계약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