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결혼한 후, 한국에 되돌아 간 경우

보통 미군과 결혼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에 자녀와 함께 되돌아 간 경우 이혼과 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남편의 소속이 미군이라서 주로 미국 내 미군부대에 있거나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니아 등) 또는 해외 파병을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이면서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변호사를 찾아 다녀도 이 문제는 한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와 양육비 청구 관할권 두가지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연방법상 해외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결을 받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할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할지 아무도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비단 미군 배우자 문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해외파병(남미,중동등) 을 했던지 또는 어느 주 미군부대에 있던지 상관없이 저희 방식대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 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 내 파트너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와 연계하여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편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 부담등이 아주 크며, 또 아무것도 안하자니 자녀 양육비는 신청 후 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시간을 늦추는것 또한 손해를 보는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관할권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하므로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 과 한국 양 국가사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문의 주시면 내용에 따라 방법과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