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질문 :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없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간 경우 제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아이들을 미국으로 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아이들을 한국에 몰래 데려갔다면 사실상 동의 없이 데려간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내 양육권,접견권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안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진행해서 한국으로 소장을 전달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한국국적없이 미국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여기에 대한 권리및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