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뉴욕에서 이혼과정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간남/상간녀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 친구, 그리고 주변인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식으로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Adultery)를 입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매우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의 성격은 사실상 질문서와도 같은 형식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면 해당 질문서 성격의 내용증명은 보낼 수 없습니다. 설령 보낸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법률에 따른 증거 수집 과정(Discovery)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외도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 질문서의 성격이 담긴 내용증명서보다는 소환장을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대해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변호사는 직접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을 소환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속기사가 참석하고,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외부 제3자에게 관련 서류(호텔 결제 내역, 비행기 티켓,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등 많은 주 들이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이혼을 시켜주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내 법규가 또 작용할 수 있고 추후 이러한 문제를 밝혀두는것이 추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이혼 자체만 원할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굳히 밝힐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미국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재산분할시 상대 배우자가 내연녀/내연남에게 부부 공동의 재산을 탕진했을 경우 탕진한 만큼의 재산의 절반은 나의 몫 임을 주장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사람에게 100만불의 재산을 제공했다면, 이 재산은 부부의 재산이고 외도중 발생한 문제이므로 부부재산의 절반인 50만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