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쪽이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부부 양쪽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