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재판 중에 가정폭력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재판 중에 가정폭력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불화로 불법체류가 지속되었고 결국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추방재판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추방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의 피해자 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 거주 기간이 3년이 넘었으면 추방재판을 정지 시키기 위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법원은 추방재판에 따른 추방과정을 정지하고 법적인 신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