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받고 재산분할등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더라도 미국에서 이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만 기록이 있고 미국에는 기록이 없는데 미국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미국에만 기록이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호적에 혼인기록이 없으므로 별도의 이혼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재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은 사실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내 혼인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는 중혼으로 중혼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바다주에서 혼인했는데 뉴욕에는 기록이 없으므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경우도 있고,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뉴욕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주, 어느나라 에서든지 혼인신고를 하면, 원고의 해당 거주지 주 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독특한점은 한국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에서는 인정 안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되는 주 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을 인정하는 주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한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들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기준)
1. 전면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 (8개 지역)
해당 주에서 일정 요건(동거, 결혼 의사, 대외적 표방 등)을 갖추면 법적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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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Colorado) – 한국인이 다수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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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I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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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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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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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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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Texas): ‘비정식 결혼(Informal Marriage)’으로 지칭 – 한국인이 많이 거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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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Utah):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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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District of Columbia)
따라서 콜로라도와 텍사스에서 동거중 타주에 가거나 뉴욕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미 사실혼이 인정되는 주 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분들은 해당 주법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받고, 타주에서 재산관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조건이나 목적에 한해 인정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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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New Hampshire): 오직 상속(Inheritance) 목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망 시점에 3년 이상 배우자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동거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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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Oklahoma): 법령상으로는 혼인신고를 요구하지만, 판례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해석이 복합적입니다.
3. 특정 날짜 이전에 성립된 경우만 인정하는 주 (Grandfathered)
과거에는 사실혼을 인정했으나 현재는 폐지한 주들입니다. 법 개정일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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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2005년 1월 1일 이전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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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1997년 1월 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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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2017년 1월 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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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2019년 7월 24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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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1991년 10월 10일 이전
사실혼 인정의 3대 필수 요건
단순히 오래 같이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은 보통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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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사: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생각하고 결혼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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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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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표방 (Holding Out): 이웃이나 교회등 외부에 “부부” 로 소개해 왔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하거나 성(Last name)을 같이 쓰는 등 부부처럼 행동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텍사스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은 부부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뉴욕으로 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헌법의 ‘Full Faith and Credit Clause’에 의해, 타주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결혼(사실혼 포함)은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