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시영주권자 이혼문제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영주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시 영주권자는 결혼 후 가족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로 이민국에서는 진실한 결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 영주권을 먼저 제공을 합니다. 이후에 2년이 되기 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에 생기는 갈등에 따라서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영주권자는 진실한 결혼인 것을 인정받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영주권자로 전환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결혼을 했고, 이후에 이혼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을 단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데 사안을 살펴보면 이민국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사례는 공통적으로 적절한 서류 준비와 진술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함께 거주한 자료, 증거, 사진조차 없으며 세금보고 또한 함께 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각종 금융 서류에도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