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입장에서  특별히 이혼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국에서는 주 마다 이혼시 귀책사유에 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한 주에 뉴욕 또는 뉴저지는 이에 해당 합니다. 이를 No Fault 이혼이라고 하여, 한쪽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자체는 귀책사유 없이 이혼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이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