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 접수 후 소장전달문제
소송장 접수 후 소장 전달 문제
합의과정을 진행 중 감정적 다툼이 심해져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기다리다가 결국 이혼 소장을 접수 했고, 제 지인을 통해서 소장을 전달까지 완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바로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답변 :
당장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어 보이겠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처음부터 소장 전달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이민 신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인의 이민 신분이 시민권자이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소장을 전달했다는 증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소송 진행은 계속 하시면서 추후에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