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배우자가 위협을 줄 경우
질문 : 이혼 소송장을 송달한 후, 상대 배우자가 위협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본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할 말이 많고 억울한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소장을 받은이상,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법원이 가정,이혼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며 소장을 보낸 사람은 변호사가 뒤에서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위협을 주거나, 협박성 언어,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련한 프로토콜(규칙)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을 보낸 후,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됨을 알게 된 이후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게 나의 변호사(원고측) 의 정보가 소송장에 있으므로 변호사에게만 연락하라고 알리기 바랍니다.
-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메세지나 전화를 당분간 차단하겠다고 알리기 바랍니다.
- 이후, 반드시 대화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고, 많은 피로감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차단을 한 후 이후의 대처방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폭행위협이나 위협적 언사가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경찰리포트 911 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할 것입니다.
- 경찰에게 분리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 집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집 근처에 오지 않게 경찰에게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일을 한 후, 접근금지 신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한 이후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이나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접근금지는 일시적으로 신청한 후에도 추후 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심지어 이혼이 끝날 때 까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